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나 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지원이 나온다’라는 정도로만 알면 실제 활용에서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등급별로 제공되는 혜택과 월 한도액, 재가·시설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본인부담률 감경 제도까지 꼼꼼히 알아야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가족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등급은 크게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에 따라 지원 범위와 혜택이 달라집니다.
- 1등급: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등급: 대부분의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비교적 활동 가능한 상태
- 4등급: 경미한 도움이 필요하나 기본적 자립 가능
- 5등급: 치매 진단을 받은 경증 상태, 신체적 도움은 덜 필요
- 인지지원등급: 치매가 있으나 신체 기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우
등급별 혜택 상세 정리
🥇 1등급
- 월 한도액: 약 206만 원
- 재가 서비스: 방문요양 하루 4~5시간 이상 가능, 주야간보호 장기 이용 가능
- 시설 서비스: 요양원 입소 시 전액 지원 범위 내 관리
- 특징: 24시간 간호·돌봄이 필요한 상태라 가족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가장 크게 줄여줍니다.
🥈 2등급
- 월 한도액: 약 183만 원
- 재가 서비스: 하루 3~4시간 이상 돌봄 가능, 방문간호 병행 가능
- 시설 서비스: 요양원 입소 가능, 필요 시 의료적 처치 지원
- 특징: 1등급보다는 활동 가능 범위가 넓지만, 일상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시설 이용 수요가 높습니다.
🥉 3등급
- 월 한도액: 약 149만 원
- 재가 서비스 중심:
- 방문요양: 하루 2~3시간 지원
- 주야간보호: 낮 동안 돌봄 서비스, 인지 활동 프로그램 참여 가능
- 시설 서비스: 원칙적 제한, 가족 부재·거동 불능 등 사유 시 가능
- 특징: 가정 생활은 유지하되 부분적인 돌봄이 필요한 케이스, 가족 지원과 병행이 필요합니다.
🏅 4등급
- 월 한도액: 약 122만 원
- 서비스 범위:
-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신체 지원 위주
- 주야간보호 이용 가능 (시간제)
- 특징: 기본 자립은 가능하지만 일부 활동에서 손길이 필요한 경우 → 가정에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분 지원을 받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 5등급 (경증 치매 중심)
- 월 한도액: 약 113만 원
- 지원 서비스: 치매 특화 프로그램, 인지 자극 활동, 가족 상담·교육 서비스 포함
- 특징: 신체 기능은 양호해 시설 돌봄 필요성은 낮으나, 안전 관리와 인지 기능 유지가 핵심입니다.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약 65만 원
- 지원 서비스:
- 주·야간보호 이용
- 단기보호(가족 휴식 보장)
- 복지용구 대여·구입
- 특징: 치매 초기 단계 어르신에게 특화, 증상 악화를 예방하는 관리 중심
추가 혜택 포인트
- 가족휴가제(Respite Care): 가족이 간병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도록 단기보호기관에서 어르신을 돌봐줌.
- 치매가족 지원 프로그램: 가족 상담, 스트레스 관리, 치매 돌봄 교육 제공.
- 복지용구 맞춤 지원: 등급별 필요도에 따라 선택 가능 (1등급은 침대·매트리스, 3~4등급은 보행기·손잡이 등).
- 의료 연계 서비스: 장기요양기관과 의료기관이 연계되어, 혈압·혈당 관리, 낙상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
재가·시설 급여 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급여로 나뉩니다.
바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인데, 등급별로 이용 가능 여부와 지원 한도액이 다릅니다.
🏠 재가급여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식사, 청결, 운동 보조 등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이동식 욕조 장비를 활용해 가정에서 목욕을 지원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의료적 처치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낮 또는 밤에 보호시설에서 돌봄과 식사, 인지 훈련을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가족 부재 시 단기간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복지용구: 전동침대, 휠체어, 안전 손잡이 등 구입·대여를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특징: 가정에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어 가족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 시설급여
- 대상: 주로 1·2등급, 특별 사유가 있는 3등급 이상
- 서비스: 요양원, 전문 요양시설에 입소해 24시간 돌봄·간호·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비용 구조: 하루 단가(등급별 차등) × 이용 일수, 본인부담률 20% 적용
- 예시(2025년 기준):
- 1등급 요양원 이용 시 1일 약 90,000원 → 월 약 270만 원
- 본인부담 20% 적용 시 월 약 54만 원 부담
📌 특징: 중증 어르신에게 적합하며, 전문 인력이 상주해 안정적인 의료·간호 관리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률 및 감경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하지만,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등급별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비용의 일정 비율이 본인부담금으로 산정됩니다.
💰 본인부담률 기본 구조
-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 복지용구: 15%
💳 본인부담 경감 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전액 면제 (0%)
-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40% 경감
- 재가: 9%, 시설: 12%
-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 60% 경감
- 재가: 6%, 시설: 8%
👉 예시:
- 2등급 어르신이 재가급여를 월 100만 원 이용 시, 일반 본인부담금은 15만 원.
- 차상위계층이면 9만 원, 저소득층이면 6만 원으로 경감됩니다.
📝 주의사항
-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시설·재가 병행 시 합산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 감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재산 확인 후 자동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거나, 온라인(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후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등급이 확정됩니다.
❓ Q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긴급 돌봄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3. 요양원(시설급여) 입소는 몇 등급부터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1~2등급 어르신이 입소 대상입니다. 다만, 3등급 이상도 가족 부재, 거동 불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Q4.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매달 동일한가요?
👉 기본적으로는 등급별 한도액과 이용 시간에 따라 산정되므로 비슷하지만, 이용 일수·횟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가가 인상되면 본인부담금도 함께 변동됩니다.
❓ Q5.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은 어떤 품목이 포함되나요?
👉 전동침대, 휠체어, 욕창방지 매트리스, 안전 손잡이, 보행기, 배변 용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연 160만 원 한도가 있으며 일부 품목은 구입 또는 대여 방식으로만 제공됩니다.
핵심 요약 ✨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
- 등급별로 재가·시설 서비스 이용 범위와 월 한도액이 다름
- 본인부담률은 재가 15%, 시설 20% / 저소득층은 감경 혜택 있음
-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 한도,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관리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