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사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년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 있어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을 반영해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자격 조건, 그리고 두 제도의 핵심 차이점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목차
정기신청 개요
정기신청은 한 해 전체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6월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 2025년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 ~ 6월 2일
-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단, 5% 감액)
- 🎯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모두 해당
- 💰 지급 시기: 가을(9월 전후) 일괄 지급
정기신청은 지급 시기가 다소 늦지만, 근로장려금 전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장려금과 함께 심사·지급되므로 가족 단위 가구에는 더 유리합니다.
반기신청 개요
반기신청은 소득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부를 빠르게 받는 제도입니다.
- 📅 상반기 신청: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 하반기 신청: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 🎯 대상: 근로소득자만 가능 (사업·종교인은 제외)
- 💰 지급 시기: 상반기분은 12월 말,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생활비 보강용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어 실무에서 선호되지만, 소득 추정치 기반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정산 시 환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점 💡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신규 수급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기와 반기, 10가지 차이점
1) 대상 소득유형 🎯
-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모두 신청 가능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신청 가능
👉 즉,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반드시 정기신청으로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시기 ⏰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는 6월 3일 ~ 12월 1일
- 반기신청: 상반기 9월 1일~15일, 하반기 3월 1일~16일
👉 반기는 기한 후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3) 지급 시기 💰
- 정기신청: 심사 후 가을(9월 전후)에 일괄 지급
-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12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 시 지급
👉 반기는 생활자금이 급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4) 지급 비율 📊
-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전액 100% 지급
- 반기신청: 각 35%씩 선지급, 나머지는 정산으로 확정
👉 단, 15만 원 미만 소액이거나 환수 예상 시에는 정산 때 한 번에 지급됩니다.
5)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 ❌
- 정기신청: 가능(단, 지급액의 95%만 수령)
- 반기신청: 불가능
👉 “놓치면 끝”이라는 점에서 반기신청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자녀장려금과의 동시성 👨👩👧
- 정기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심사 후 지급
- 반기신청: 상반기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시 지급
7) 정산 및 환수 리스크 ⚠️
- 정기신청: 연간 확정 소득 기준 → 환수 위험 낮음
- 반기신청: 추정치 기반 선지급 → 정산 시 추가 환급 또는 환수 발생 가능
👉 반기는 “먼저 받고 나중에 맞추는 방식”이므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8) 현금흐름 관점 💡
- 정기신청: 목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큰 지출 계획에 유리
- 반기신청: 연말·연초 생활비 보강 효과
👉 생활자금이 빠듯한 근로자는 반기, 안정적 목돈 확보는 정기신청이 적합합니다.
9) 신청 경로 🖥️
-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두 방식 모두 동일한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접근성은 동일합니다.
10) 선택 기준 💡
- 월급만 있는 근로자 → 반기신청 유리
- 사업·종교인 소득 포함자 → 정기신청 필수
- 혼인·이직·재산 변동 많은 경우 → 정기신청 안정적
실전 체크리스트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 소득 요건 점검
-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상향)
- 소득 유형 확인
-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 가능
- 사업·종교인 소득이 포함되면 정기만 가능
- 신청 기한 관리
- 정기: 기한 후 신청 가능(95% 지급)
- 반기: 기한 후 신청 불가 → 반드시 기간 내 완료
- 정산 대비
- 반기 수급자는 정산 시 환수 가능성 고려
- 예상 금액과 실제 소득 간 차이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
사례로 보는 선택 가이드 📖
사례 A: 정기신청이 유리한 경우
김 씨는 직장 외에 프리랜서 소득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어 반기신청 불가. 따라서 정기신청으로 근로장려금 전액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례 B: 반기신청이 유리한 경우
박 씨는 월급만 있는 근로자입니다. 당장 연말에 생활비가 필요하여 반기신청을 선택했고, 12월에 예상 금액의 35%를 먼저 지급받아 활용했습니다.
사례 C: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이 씨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지만, 6월 3일~12월 1일 기한 후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5% 감액되어 지급되었습니다. 반기였다면 아예 신청 기회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FAQ 🙋
Q1. 정기와 반기 중 총액 차이가 있나요?
👉 없습니다. 총액은 동일하며, 지급 시기와 정산 방식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Q2. 반기 상반기만 신청하면 하반기도 자동인가요?
👉 네, 상반기 신청을 하면 하반기까지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산 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Q3.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정기신청만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으며, 5%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Q4. 자녀장려금은 반기에도 함께 지급되나요?
👉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정산 시점(하반기)에서 함께 지급됩니다.
Q5. 2025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맞벌이가구의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