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면제대상 및 신청방법!
TV수신료는 매월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필수 요금이지만, 모든 가구가 동일하게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가구, 전력 사용량이 극히 적은 세대 등 다양한 조건에서 수신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조건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제도 기준으로 TV수신료 면제대상과 신청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목차
2025년 TV수신료 개요
TV수신료는 공영방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월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입니다. 2025년 기준 월 2,500원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와 함께 부과되며, 미납 시 **가산금 3%**가 붙을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는 분리 고지 제도가 폐지되고, 다시 전기요금 고지서와 함께 합산 청구되는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고지서에서 반드시 수신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TV수신료 면제대상
아래는 방송법 시행령에 근거한 수신료 면제대상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수상기 등록 시 수신료 전액 면제 💸
- 차상위계층의 경우 별도 심사 후 일부 면제 가능
2.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독립유공자 및 유족,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 면제 적용 🏅
3. 장애인 가구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은 수신료 면제
-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해당 장애인이 세대에 포함되면 적용됩니다.
4. 특별 조건 가구
- 질권·압류된 수상기: 사유 해소 전까지 면제
- 영업장 휴업 1개월 이상: 해당 기간 수신료 면제
- 전력 사용량 0kWh 영업장소: 그 달만 면제 📴
- 주택용 전력 사용량 월 50kWh 미만 세대: 해당 달 면제
- 난시청 지역(방송 수신 불가 지역): 면제
⚠️ 주의사항
- 인위적 건물·시설로 인한 수신 불가 지역은 제외됩니다.
- 전력 사용량 기준은 월 단위이므로, 해당 달만 면제 적용 후 다음 달부터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신청방법
📍 신청 경로
- 읍·면·동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부 확인 후 접수 가능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KBS 홈페이지 → 등록·말소·면제 신청 📞
- 한국전력(123 고객센터) →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되는 수신료 관련 절차 안내
- 지역 사업지사 → 주소지 관할 수신료 담당 부서 방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자격 확인 서류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 신분증
📍 적용 시점
- 면제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TV수신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단계: 대상 여부 확인
- 주민센터, KBS 수신료 콜센터, 한전 고객센터 중 한 곳에서 본인이 수신료 면제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가구는 주민센터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2단계: 서류 준비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 영업장 휴업 증빙 자료(사업자등록증, 휴업 신고서 등)
3단계: 신청 접수
- 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주민센터에서 바로 접수 가능 ✅
- KBS: 홈페이지 또는 1588-1801 콜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
- 한전: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가 부과되는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서 안내 후 연결
4단계: 심사 및 승인
- KBS 또는 한전에서 자격 확인 후 최종 승인
-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수신료 면제가 적용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중복 면제 불가
-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국가유공자·장애인 자격을 갖더라도, 수신료는 1대의 수상기 기준이므로 중복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입·전출 시 재신청 필요
- 주소를 옮기면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에서 재신청해야 합니다. 🚚
⚠️ 전력 사용량 기준
- 50kWh 미만 또는 0kWh 조건은 매달 변동됩니다.
- 따라서 매달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KBS·한전에 면제 사유 발생 사실을 알려야 반영됩니다.
⚠️ 수신료 부과 기준일
- 수상기를 새로 구입한 경우, 30일 이내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신료 관련 자주 발생하는 문제
- 고지서에 여전히 수신료가 청구되는 경우
→ 면제 신청이 승인되더라도 시스템 반영까지 1~2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 납부된 금액은 환불됩니다. - 이미 납부한 수신료 환급 가능 여부
→ 승인된 달 이전에 납부한 금액은 환급되지 않고, 승인된 달 이후부터 면제가 적용됩니다. - 전입신고 후에도 청구가 계속되는 경우
→ 새 주소지에서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면제 신청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신청 승인된 달부터 적용, 과거 납부분은 환급 불가
Q2. 신청했는데도 수신료가 계속 청구돼요.
👉 시스템 반영 지연으로 1~2개월 걸릴 수 있음. 이후 초과 납부분 환불 처리
Q3. 이사하면 면제가 자동으로 이어지나요?
👉 자동 승계되지 않음, 새 주소지에서 반드시 재신청
Q4. 전력사용량이 적은 달은 자동 면제되나요?
👉 자동 적용 아님, 반드시 신청해야 반영
Q5. TV를 없앴는데 계속 나오면?
👉 2주 내 말소 신고해야 수신료 부과가 중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