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자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목차를 통해 대상자 조건, 제외 사유, 신청 절차, 실무 팁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목차
-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개요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상세 조건
- 취업취약계층 세부 분류
- 대상자 증빙 및 확인 방법
- 지원 기간 및 신청 주기
-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활용 전략
- 핵심 대상자 사례별 정리
- 자주 묻는 질문(FAQ)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개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정규직 신규 채용 시 최대 1년 동안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핵심은 대상자 요건 + 정규직 근로계약 + 6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충족돼야 한다는 점이에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상세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등록을 완료한 취업취약계층 구직자를 채용했을 때만 인정돼요.
✅ 필수 조건:
- 채용일 이전에 고용센터, 워크넷, 지자체, 장애인고용공단, 고령자인재은행 등 공식 채널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을 것
- 정규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 없음)을 체결했을 것
-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의지가 확인될 것
취업취약계층 세부 분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어요.
1) 장기실업자 🙍
-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서 구직등록을 유지한 사람
-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서비스 참여 이력이 있으면 가점
2) 청년 구직자 👩💻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학교 졸업 후 미취업 기간이 길거나, 구직등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중·장년층 👨🦳
- 만 40세 이상으로 장기 구직 상태인 경우
- 특히 고령자인재은행에 등록된 구직자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로 쉽게 인정됨
4) 장애인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 의무고용과 별개로 추가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인정
5) 여성 👩
- 경력단절여성(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단절되었다가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직등록 이력이 있으면 인정
6) 기타 취업취약계층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보호종료아동, 국가유공자 가족,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
-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구직등록만 되어 있다면 대부분 ‘고용촉진장려금’ 적용 가능
대상자 증빙 및 확인 방법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여부는 구직등록 증빙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여부로 확인됩니다.
- 워크넷 구직신청서 출력
- 취업성공패키지 수료 확인서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상담 확인서
- 장애인고용공단 구직자 등록증
😊 팁: 채용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해 “이 구직자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인지” 사전 확인서를 받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지원 기간 및 신청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은 단기간 지원이 아니라 최대 1년까지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구조
- 1회차: 채용일 다음 달부터 6개월분을 모아 신청
- 2회차: 이후 6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아 지급
- 총 2회, 1년 한도로만 받을 수 있음
💡 만약 6개월 전에 퇴사하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아요. 따라서 사업주는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야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고용촉진장려금’은 온라인(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 대상자 채용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6개월 근무 후 → 피보험자격 유지·임금 지급·4대보험 납부 확인
- 증빙자료 제출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온라인 접수
- 심사 후 지급
필수 제출서류 📂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 구직등록 확인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등
고용촉진장려금 활용 전략
단순히 지원금만 보고 채용하는 것보다,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용공고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우대’ 표시
👉 지원자 스스로 구직등록 및 증빙을 준비해 오므로 채용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 다른 인건비 지원제도와 연계
👉 고용촉진장려금은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다른 제도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어요. - 사전 확인 필수
👉 채용 후 대상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서”를 사전에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대상자 사례별 정리
- 경력단절여성: 출산·육아로 퇴직 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 등록을 한 경우
- 장애인 구직자: 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 후 채용될 경우, 별도의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계없이 장려금 대상 인정
- 청년 장기 구직자: 졸업 후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하고 워크넷 구직등록을 유지한 청년
- 고령자: 만 55세 이상 장기 구직 등록자
- 기초생활수급자: 구직등록만 되어 있어도 자동으로 취업취약계층에 해당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간제 근로자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정규직만 해당합니다. 단, 일부 예외 전환사례는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채용 후 3개월 만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6개월 이상 근속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3. 구직등록을 채용일 이후에 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채용일 이전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Q4. 고용촉진장려금과 다른 고용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4. 일부는 불가능하나, 제도별 순차 활용은 가능합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5.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5. 고용24(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