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점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사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년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 있어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을 반영해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자격 조건, 그리고 두 제도의 핵심 차이점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목차
정기신청 개요
정기신청은 한 해 전체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6월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 2025년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 ~ 6월 2일
-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단, 5% 감액)
- 🎯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모두 해당
- 💰 지급 시기: 가을(9월 전후) 일괄 지급
정기신청은 지급 시기가 다소 늦지만, 근로장려금 전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장려금과 함께 심사·지급되므로 가족 단위 가구에는 더 유리합니다.
반기신청 개요
반기신청은 소득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부를 빠르게 받는 제도입니다.
- 📅 상반기 신청: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 하반기 신청: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 🎯 대상: 근로소득자만 가능 (사업·종교인은 제외)
- 💰 지급 시기: 상반기분은 12월 말,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생활비 보강용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어 실무에서 선호되지만, 소득 추정치 기반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정산 시 환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점 💡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신규 수급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기와 반기, 10가지 차이점
1) 대상 소득유형 🎯
-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모두 신청 가능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신청 가능
👉 즉,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반드시 정기신청으로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시기 ⏰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는 6월 3일 ~ 12월 1일
- 반기신청: 상반기 9월 1일~15일, 하반기 3월 1일~16일
👉 반기는 기한 후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3) 지급 시기 💰
- 정기신청: 심사 후 가을(9월 전후)에 일괄 지급
-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12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 시 지급
👉 반기는 생활자금이 급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4) 지급 비율 📊
-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전액 100% 지급
- 반기신청: 각 35%씩 선지급, 나머지는 정산으로 확정
👉 단, 15만 원 미만 소액이거나 환수 예상 시에는 정산 때 한 번에 지급됩니다.
5)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 ❌
- 정기신청: 가능(단, 지급액의 95%만 수령)
- 반기신청: 불가능
👉 “놓치면 끝”이라는 점에서 반기신청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자녀장려금과의 동시성 👨👩👧
- 정기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심사 후 지급
- 반기신청: 상반기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시 지급
7) 정산 및 환수 리스크 ⚠️
- 정기신청: 연간 확정 소득 기준 → 환수 위험 낮음
- 반기신청: 추정치 기반 선지급 → 정산 시 추가 환급 또는 환수 발생 가능
👉 반기는 “먼저 받고 나중에 맞추는 방식”이므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8) 현금흐름 관점 💡
- 정기신청: 목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큰 지출 계획에 유리
- 반기신청: 연말·연초 생활비 보강 효과
👉 생활자금이 빠듯한 근로자는 반기, 안정적 목돈 확보는 정기신청이 적합합니다.
9) 신청 경로 🖥️
-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두 방식 모두 동일한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접근성은 동일합니다.
10) 선택 기준 💡
- 월급만 있는 근로자 → 반기신청 유리
- 사업·종교인 소득 포함자 → 정기신청 필수
- 혼인·이직·재산 변동 많은 경우 → 정기신청 안정적
실전 체크리스트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 소득 요건 점검
-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상향)
- 소득 유형 확인
-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 가능
- 사업·종교인 소득이 포함되면 정기만 가능
- 신청 기한 관리
- 정기: 기한 후 신청 가능(95% 지급)
- 반기: 기한 후 신청 불가 → 반드시 기간 내 완료
- 정산 대비
- 반기 수급자는 정산 시 환수 가능성 고려
- 예상 금액과 실제 소득 간 차이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
사례로 보는 선택 가이드 📖
사례 A: 정기신청이 유리한 경우
김 씨는 직장 외에 프리랜서 소득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어 반기신청 불가. 따라서 정기신청으로 근로장려금 전액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례 B: 반기신청이 유리한 경우
박 씨는 월급만 있는 근로자입니다. 당장 연말에 생활비가 필요하여 반기신청을 선택했고, 12월에 예상 금액의 35%를 먼저 지급받아 활용했습니다.
사례 C: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이 씨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지만, 6월 3일~12월 1일 기한 후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5% 감액되어 지급되었습니다. 반기였다면 아예 신청 기회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FAQ 🙋
Q1. 정기와 반기 중 총액 차이가 있나요?
👉 없습니다. 총액은 동일하며, 지급 시기와 정산 방식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Q2. 반기 상반기만 신청하면 하반기도 자동인가요?
👉 네, 상반기 신청을 하면 하반기까지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산 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Q3.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정기신청만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으며, 5%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Q4. 자녀장려금은 반기에도 함께 지급되나요?
👉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정산 시점(하반기)에서 함께 지급됩니다.
Q5. 2025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맞벌이가구의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